📋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 급여 종류
주요 급여
- 생계급여: 기본 생활비 지원
- 의료급여: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 임대료, 주거환경 개선비 등 지원
- 교육급여: 교육비, 교육용품비 등 지원
- 해산급여: 출산 시 지원
- 장제급여: 사망 시 장례비 지원
- 자활급여: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2. 신청 자격
기본 조건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능력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 2025년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참조
3. 신청 방법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신청 가능 대상
- 수급권자 본인
- 친족 및 기타 관계인
-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4. 준비 서류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주민센터에서 작성 또는 사전 준비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수급자 본인 및 부양의무자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추가 서류 (해당자만)
- 임대차 계약서 (주거급여 신청 시)
- 통장 사본 (급여 수령용)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금융거래 내역서 등
- 의료비 영수증 (의료급여 관련)
- 학비 납입 증명서 (교육급여 관련)
5. 신청 절차
1단계: 신청 접수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2단계: 조사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최대 60일 연장 가능)
-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
- 방문조사 실시
3단계: 결정 및 통지
- 수급자 선정 여부 결정
-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
4단계: 급여 지급
- 결정된 급여 지급 시작
- 정기적 현황 확인
6. 중요 사항
신청 시 주의사항
- 허위 신청 금지: 거짓 정보 제공 시 급여 중단 및 환수 조치
- 변동사항 신고: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시 즉시 신고
- 정기 확인조사: 연 1회 이상 실시되는 확인조사 협조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7.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웹사이트 이용
- www.bokjiro.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서류 업로드 또는 방문 제출
8. 자주 묻는 질문
Q1: 신청 후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최대 60일)
Q2: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현재 상황 기준으로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Q3: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 어떻게 하나요?
- 이전 거주지에서 전출신고 후 새 거주지에서 변경신고 필요
※ 본 가이드는 2025년 기준이며, 정확한 정보는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