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가이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 급여 종류

주요 급여

  • 생계급여: 기본 생활비 지원
  • 의료급여: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 임대료, 주거환경 개선비 등 지원
  • 교육급여: 교육비, 교육용품비 등 지원
  • 해산급여: 출산 시 지원
  • 장제급여: 사망 시 장례비 지원
  • 자활급여: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2. 신청 자격

기본 조건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능력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 2025년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참조

3. 신청 방법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신청 가능 대상

  • 수급권자 본인
  • 친족 및 기타 관계인
  •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4. 준비 서류

필수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주민센터에서 작성 또는 사전 준비
  2.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수급자 본인 및 부양의무자 동의서
  3.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추가 서류 (해당자만)

  • 임대차 계약서 (주거급여 신청 시)
  • 통장 사본 (급여 수령용)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금융거래 내역서 등
  • 의료비 영수증 (의료급여 관련)
  • 학비 납입 증명서 (교육급여 관련)

5. 신청 절차

1단계: 신청 접수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2단계: 조사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최대 60일 연장 가능)
  •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
  • 방문조사 실시

3단계: 결정 및 통지

  • 수급자 선정 여부 결정
  •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

4단계: 급여 지급

  • 결정된 급여 지급 시작
  • 정기적 현황 확인

6. 중요 사항

신청 시 주의사항

  • 허위 신청 금지: 거짓 정보 제공 시 급여 중단 및 환수 조치
  • 변동사항 신고: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시 즉시 신고
  • 정기 확인조사: 연 1회 이상 실시되는 확인조사 협조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7.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웹사이트 이용

  1. www.bokjiro.go.kr👆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4. '국민기초생활보장' 선택
  5. 신청서 작성 및 제출
  6. 서류 업로드 또는 방문 제출

8. 자주 묻는 질문

Q1: 신청 후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최대 60일)

Q2: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현재 상황 기준으로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Q3: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 어떻게 하나요?

  • 이전 거주지에서 전출신고 후 새 거주지에서 변경신고 필요

※ 본 가이드는 2025년 기준이며, 정확한 정보는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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