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급 대상 및 금액
지급 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소득, 재산 수준과 무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아동
- 재외국민 아동의 경우 국내 거주 시 지급
지급 금액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매월 25일 지급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방법
- 원칙적으로 현금 입금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역상품권으로도 지급 가능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추천)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복지로 모바일앱 이용 가능
2. 방문 신청
- 아동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신청 가능자
- 아동의 친권자 (부모)
- 아동의 후견인
-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사람
- 위 신청권자의 대리인
📄 필요 서류
기본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아동수당 지급신청서
- 신분증 (신청자)
추가 서류 (해당자만)
- 가족관계증명서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통장사본 (계좌 정보)
⏰ 신청 기간
-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시작
-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 주의사항
지급 정지 사유
-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정지
- 아동이 사망하거나 실종 시 지급 정지
- 아동이 만 8세에 도달 시 지급 정지
신고 의무
- 주소 변경 시 신고 필요
- 계좌 변경 시 신고 필요
- 해외 체류 시 신고 필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운영)
- 아동정책과: 044-202-3420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팁
- 온라인 신청이 편리하고 빠릅니다
-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면 소급 지급 가능
-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 지급 오류 방지
- 해외 체류 계획이 있다면 미리 신고하세요
본 가이드는 2025년 기준 정보입니다. 정책 변경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129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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