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전에 95% 받는 방법
5월에 장려금 신청하는 걸 깜빡했다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기신청이 끝나도 12월 1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라는 방법이 열려 있어요. 대신 산정된 금액의 95%만 받는다 고 안내돼요. 12월 1일이 지나면 올해 분은 신청할 수 없으니, 해당될 것 같으면 지금 대상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홈택스 바로가기 기한 후 신청 한눈에 보기 보도와 안내 글을 종합하면 올해 일정은 이래요. 정기신청은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