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 조건 (2026)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회사에서 오전 반차를 쓰고 4시간만 일하는 날, 퇴근 시간 직전에 억지로 30분 동안 쉬었다가 퇴근해야 했던 불합리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의 경직성 때문에 발생했던 이 불편함이 마침내 완전히 해소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시간만 근무하는 날에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30분의 의무 휴게시간 없이 즉시 칼퇴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직장인이 반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