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필수 지원!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께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된 삶을 누리도록 돕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2025년부터 수급자 범위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 수급 대상자
기본 자격 요건
- 연령: 만 65세 이상
- 국적: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거주: 국내 주민등록 필수
-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025년 소득기준
-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천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구분 | 최대 수령액 |
---|---|
단독가구 | 월 34만 2,510원 |
부부가구 | 월 54만 8,000원 |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 신청 가능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 예시: 1960년 4월 15일생 →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중요: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지급 불가
📍 신청 장소
- 주민센터: 전국 어느 주민센터든 가능 (2022년부터 확대)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찾아가는 서비스: 거동 불편 시 국민연금공단(1355)에 요청
📋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기본 필수서류 (3종)
1.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신상정보, 가족사항, 근로소득 등 기재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및 서명
-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채 내역
- 공적자료로 조회되므로 정확히 작성
3. 긍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제출 필수
-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배우자 65세 미만이어도 제출 필요
추가 제출서류 (해당 시)
1. 임대차 계약서- 임차보증금,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서만 유효
2. 사실혼·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 배우자 거주지나 연락처 불명확한 경우
-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 희망 시
- 정기적 수급가능성 확인 희망 시
- 타인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 시
🏃 신청 절차
1단계: 서류 준비
- 필수서류 3종 준비
- 해당 시 추가서류 준비
- 신분증 지참
2단계: 신청 접수
-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서류 작성 및 제출
3단계: 심사
- 소득·재산 조사
- 수급 자격 심사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보
4단계: 지급
- 심사 완료 후 다음 달부터 지급
- 매월 20일 지급 (20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
💳 지급 방법
- 원칙: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예외: 부부 합의 시 배우자 명의 계좌 가능
- 특례: 후견인이 있는 경우 후견인 명의 계좌 가능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 거주지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주의사항
- 신청 기한: 만 65세 생일 달을 포함해 반드시 신청 (소급 지급 불가)
- 배우자 동의서: 배우자가 있다면 연령 무관하게 동의서 필수
- 소득 신고: 정확한 소득·재산 신고로 부정수급 방지
- 변동사항 신고: 소득, 재산, 주소 변경 시 즉시 신고
📈 2025년 달라진 점
- 수급자 범위 확대
- 지급액 인상
- 신청 절차 간소화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선
본 가이드는 2025년 기준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