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신청 가이드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활기찬 삶을 되찾으세요!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와 추가 비용을 보전하며, 안정된 생활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장애인연금

개요

장애인연금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 연령: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증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3급)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 단독가구: 122만원 이하 (2024년 기준)
    • 부부가구: 195만 2천원 이하 (2024년 기준)

지급액 (2024년 기준)

  • 기초급여: 최대 334,810원
  • 부가급여: 최대 80,000원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방법

   1.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2. 제출서류

  • 장애인연금 신청서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통장사본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해당시)
  • 가족관계증명서

심사 및 결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
  • 소득·재산조사 실시
  • 의학적 심사 (필요시)

2. 장애수당

개요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 연령: 만 18세 이상
  •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증상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4~6급)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급액 (2024년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월 40,000원
  • 차상위계층: 월 40,000원

신청방법

   1.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제출서류

장애수당 신청서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 통장사본
  • 소득·재산 관련 서류

3. 경증장애수당

지급대상

  • 연령: 만 18세 이상
  • 장애등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지급액

  • 월 20,000원

4. 신청 시 주의사항

공통 유의사항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시작
  • 매월 20일 지급 (휴일시 전 영업일)
  • 소득·재산 변동시 신고 의무
  • 부정수급시 환수 및 처벌 가능

신청 전 확인사항

   1. 중복수급 불가
  •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음
  •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중복 지급 불가

   2. 소득·재산조사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 금융정보 제공 동의 필요

   3. 정기 재심사

  • 장애인연금: 3년마다 소득·재산 재조사
  • 의학적 재심사 실시 가능

5. 문의처

전화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 장애인연금 전용: 1588-4321

온라인

방문상담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6. 추가 지원제도

장애아동수당

  • 대상: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 지급액: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월 22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경증): 월 110,000원
    • 차상위계층 (중증): 월 165,000원
    • 차상위계층 (경증): 월 110,000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저소득 장애인의 생업·주택구입 등을 위한 대여사업
  • 대여한도: 가구당 1,200만원 이내
  • 금리: 연 3%

※ 본 정보는 2024년 기준이며,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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