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가이드


🏚️주거 불안정으로 힘든 분들을 위한 희소식!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세요!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료나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여 유형

  • 임차급여: 전세·월세 등 임차료 지원
  •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의 개보수 비용 지원

2. 신청 자격

기본 자격 요건

  • 소득 요건: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재산 요건: 재산 기준 충족
  • 주거 요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

2024년 소득 기준표 (중위소득 48%)

가구원수 월 소득 기준
1인 976,609원
2인 1,624,393원
3인 2,084,364원
4인 2,538,453원
5인 2,975,423원
6인 3,397,151원

재산 기준 (2024년)

  • 대도시: 3억 8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2억 5천만원 이하
  • 농어촌: 2억 1천만원 이하

3. 임차급여

지원 대상

  • 전세, 월세, 사글세, 하숙 등 임차인
  • 타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포함

지급 기준 (2024년)

기준임대료 (월)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기타)
1인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9,000원
2인 382,000원 300,000원 242,000원 201,000원
3인 455,000원 358,000원 289,000원 239,000원
4인 527,000원 414,000원 334,000원 277,000원
5인 545,000원 428,000원 346,000원 287,000원
6인 641,000원 504,000원 407,000원 337,000원

지급액 산정 방법

  • 실제임차료 ≤ 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 실제임차료 > 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의 30%)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없음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초과분의 30%

4. 수선유지급여

지원 대상

  • 자가 주택 소유자
  • 주택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수선 주기 및 지원 한도

수선 범위 주기 지원 한도
경보수 3년 457만원
중보수 5년 849만원
대보수 7년 1,241만원

수선 내용

  • 경보수: 도배, 장판, 수도꼭지 교체 등
  • 중보수: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지붕, 기둥, 바닥 등 주요 구조부 공사

5. 신청 방법

신청 장소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월 중 언제든 신청 가능 (신청일부터 지급)

처리 기간

  • 30일 이내 (필요시 60일까지 연장 가능)

6. 필요 서류

공통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임차급여 신청시)
  • 통장 사본

추가 서류 (해당자만)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 소득 관련 증빙서류
  • 재산 관련 증빙서류

7.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2024년)

  • 대도시: 6,900만원
  • 중소도시: 4,200만원
  • 농어촌: 3,500만원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100%

8. 지급 및 사후관리

지급 방법

  • 매월 20일 지급 (토·일요일, 공휴일은 전일 지급)
  • 지정 계좌로 입금

변경 신고 의무

다음 사항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 필요:

  • 가구원 변동
  • 소득·재산 변동
  • 주거지 변경
  • 임대차계약 변경

부정수급 제재

  • 급여 중단
  • 부당 지급액 환수
  • 고발 조치

9. 임차급여 특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대상: 만 19-30세 미혼 청년
  • 조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 지급액: 최대 20만원 (지역별 상이)

고시원·쪽방 거주자 지원

  • 일반 임차급여보다 높은 기준 적용
  • 주거환경 개선 지원 병행

10. 문의 및 상담

주요 연락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3456
  • 복지로 상담센터: 129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유용한 웹사이트

11. 신청 전 체크리스트

자격 확인

  • [ ] 소득 기준 충족 여부
  • [ ] 재산 기준 충족 여부
  • [ ] 실제 거주 여부

서류 준비

  • [ ] 임대차계약서 (임차급여)
  • [ ] 소득 증빙서류
  • [ ] 재산 증빙서류
  • [ ] 통장 사본

신청 후 유의사항

  • [ ] 변경사항 즉시 신고
  • [ ] 정기 확인조사 협조
  • [ ] 부정수급 방지

12. 자주 묻는 질문

Q: 공공임대주택에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각각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동시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2024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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