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지원 신청 가이드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저금리 전세자금 지원 상품으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 주요 대출 상품 종류

1.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상: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 대출한도: 최대 2억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원)
  • 금리: 연 1.8~2.7%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무주택 세대주 (청년 제외)

  • 대출한도: 지역별 상이 (수도권 기준 최대 2억원 내외)
  • 금리: 연 2.1~3.0%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 적용)
  • 소득기준: 2025년부터 월 소득 700만원 이하까지 대폭 완화

3.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대상: 신용보증 조건 충족자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고 4억 4,400만원
  • 특징: 전세,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

📋 신청 자격 조건

공통 조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완료
  • 전입신고 완료 (계약 후 3개월 이내)

소득 및 자산 기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월 소득 700만원 이하 (2025년 기준)
  • 지역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대상 주택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기준)
  • 임차보증금: 지역별 한도 내
  • 주택 종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

💰 대출 조건

대출 한도

상품구분 대출한도 비고
청년 버팀목 최대 2억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5억원
일반 버팀목 지역별 상이 수도권 기준 최대 2억원 내외
주택신보 보증금의 80% 최대 4억 4,400만원

대출 기간 및 상환

  • 대출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금리 혜택

  • 자녀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우대
  • 신혼부부 우대: 별도 우대금리 적용
  • 장기근속자 우대: 근속기간에 따른 우대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추천)

  1. 기금e든든 (https://nhuf.molit.go.kr👆) 접속
  2.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3. 대출신청서 작성
  4. 필요서류 업로드
  5. 수탁은행 선택 및 신청 완료

오프라인 신청

  1.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3. 대출심사 진행
  4. 승인 시 대출실행

📋 필요 서류

기본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임차 관련 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 전세보증금 납입증빙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인 신분증 사본

추가 서류 (해당자만)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 출생신고서 (신생아 특례)
  • 재학증명서 (대학생)
  • 근로계약서 (신입사원)

⏰ 신청 시기

  • 계약 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카카오뱅크: 잔금일 30일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 예상 조회: 잔금일 3개월 전부터 가능

💡 신청 팁

성공 포인트

  1. 서류 미리 준비: 필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속한 처리
  2. 온라인 우선: 기금e든든 통한 온라인 신청이 편리
  3. 은행별 비교: 수탁은행별 부대조건 및 서비스 비교
  4. 조기 신청: 계약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여 승인 확률 높이기

대출 승인률 높이는 방법

  • 신용등급 관리 (6등급 이상 권장)
  • 소득 및 자산 서류 정확히 준비
  • 임대차계약 내용 정확히 기재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 대출 제한 사항

  •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 보유자
  • 과거 3년 내 주택 처분 이력자
  •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임차
  • 부실채권자 또는 금융사고자

📞 문의처

전담 상담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주택도시기금: 1566-8114

수탁은행별 상담

  • KB국민은행: 1588-9999
  • 신한은행: 1599-8000
  • 우리은행: 1599-0800
  • 하나은행: 1599-1111

온라인 문의

⚠️ 주의사항

  • 대출실행 후 1년 내 주택 변경 시 즉시상환 의무
  • 허위서류 제출 시 대출금 회수 및 법적 조치
  • 대출금 5천만원 초과 시 수입인지 비용 발생
  • 중도상환 시에도 최소 6개월 이용 의무

본 정보는 2025년 6월 기준이며, 상품별 세부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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