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위기사유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등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중지된 경우
- 노숙인으로 생활하는 경우
- 자살 관련 위험군으로 확인된 경우
추가 요건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사후 확인)
- 타 법률에 의한 동일한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 지원 내용
1. 생계지원
- 1인 가구: 약 70만원
- 2인 가구: 약 120만원
- 3인 가구: 약 150만원
- 4인 가구: 약 180만원
- 5인 가구: 약 220만원
- 6인 이상: 약 260만원
2.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3. 주거지원
- 임시거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 지역별 상이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시설 이용료
5. 교육지원
- 초등학생: 약 22만원
- 중학생: 약 32만원
- 고등학생: 약 42만원
6. 기타 지원
-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 신청 방법
신청처
-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방문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전화 신청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신청 시 필요서류
-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기상황 확인서류 (진단서, 실직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지원 절차 및 기간
절차
1. 신청 → 2. 선지원 → 3. 사후조사 → 4. 적정성 심사 → 5. 지원결정지원기간
- 원칙: 1개월
- 연장 가능: 최대 2회 (총 3개월)
- 긴급상황 시: 즉시 지원 후 사후조사
⚠️ 주의사항
사후조사
- 지원 후 30일 이내 소득·재산 조사 실시
- 부적정 지원 시 환수 조치 가능
중복지원 제한
- 다른 법률에 의한 동일한 성격의 지원과 중복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는 별도
허위신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형사처벌 가능
- 지원금 전액 환수
📋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되는 급여는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Q: 신청 후 언제 지원받나요?
A: 긴급상황 시 신청 당일, 일반적으로는 3일 이내 지원됩니다.
Q: 거부 시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운영)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담당부서
본 정보는 2025년 기준이며, 세부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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