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급여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을 지원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 급여 종류
-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비 지원
-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의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 주택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주거비 지원
-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
📄 신청 서류
기본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서류 (해당시)
- 임대차계약서 (주거급여 신청시)
- 통장사본 (계좌번호 확인용)
- 근로소득 확인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재산관련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부채관련 서류 (금융기관 대출잔액증명서 등)
- 의료비 영수증 (의료급여 신청시)
- 학적 관련 서류 (재학증명서, 교육급여 신청시)
📅 신청 기한 및 처리 기간
신청 기한
-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
- 급여 필요시 즉시 신청 권장
처리 기간
- 일반적인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 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 부양의무자 조사가 복잡한 경우
-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급여 지급 시기
- 선정 완료 후 다음 달부터 지급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
✅ 선정 조건
1. 소득 조건
-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재산 조건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종합 평가
- 지역별로 다른 기준 적용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 부양의무자 조건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4.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선정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 방법 및 장소
신청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가능자
- 본인 또는 세대주
- 친족 (민법상 가족,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기타 관계인 (이해관계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등)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 주의사항
- 허위 신청 금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급여 중단 및 환수 조치
- 변동사항 신고: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시 즉시 신고 의무
- 정기 조사: 연 1회 이상 수급자격 유지 여부 조사
- 서류 보관: 관련 서류는 신청 후에도 보관 필요
📋 체크리스트
-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
- [ ] 필요 서류 준비 완료
- [ ] 신청 장소 및 방법 확인
- [ ] 가족 구성원 동의서 작성
- [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본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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