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지원사업 신청 가이드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도와 농업·농촌의 활력 증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 주요 지원사업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 내용

  • 농업창업자금: 세대당 최대 3억원
  • 주택구입지원: 세대당 최대 7,500만원
  • 지원 형태: 정부보조융자 (연리 2.0~3.0%)
  • 상환 조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대상자 구분

  1. 귀농인: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분야에 종사한 사람으로 농업인이 되고자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
  2. 재촌 비농업인: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비농업인으로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3. 귀농희망자: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분야에 종사하며 해당 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사람

2.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 대상: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 지원 내용: 3년간 월별 정착지원금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 특징: 2025년부터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확대

3. 지자체별 추가 지원사업

  • 정착지원금
  • 주택임차 지원
  • 농기계 구입 지원
  • 영농기반시설 지원
  • 교육비 지원

🎯 신청 자격 요건

귀농인 자격 요건

  1.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농촌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
  3. 교육이수: 정부기관 주관 농업·귀농귀촌 교육 8시간 이상 이수
    • 100시간 미만 시 평가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4. 영농 의지: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재촌 비농업인 자격 요건

  1.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 1년 이상
  2. 교육이수: 귀농인과 동일
  3. 비농업기간: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4.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 이내

귀농희망자 자격 요건

  1. 전입기한: 해당 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2. 거주기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
  3. 교육이수: 귀농인과 동일
  4. 자금신청: 해당 시군 전입 후 가능

📝 신청 절차

1단계: 사전 준비

  • 농업교육 이수 (최소 100시간 권장)
  • 귀농계획서 및 영농계획서 작성
  • 필요 서류 준비

2단계: 신청 접수

  • 접수처: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 접수 기간: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3단계: 심사 및 선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평가
  • 선정 결과 통보

4단계: 자금 신청 및 실행

  • 농협 등 금융기관 금융상담
  • 대출 심사 및 승인
  • 자금 실행

📋 제출 서류

공통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농업창업계획서, 주택구입계획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농업교육 이수증명서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해당시)

추가 서류 (해당자만)

  • 농업경영체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사업계획 관련 증빙서류

🗓️ 2025년 신청 일정

상반기 일정 (예상)

  • 접수 기간: 1월 ~ 2월
  • 심사 기간: 3월 ~ 4월
  • 선정 발표: 4월 ~ 5월
  • 자금 실행: 5월 ~ 12월

하반기 일정 (예상)

  • 접수 기간: 7월 ~ 8월
  • 심사 기간: 9월 ~ 10월
  • 선정 발표: 10월 ~ 11월
  • 자금 실행: 11월 ~ 다음년도 상반기

⚠️ 주의사항

제외 대상

  • 농업법인의 출자자 또는 임원
  • 농업 관련 보조사업 대상자 (일부 예외 있음)
  • 국가 또는 지자체 공무원
  •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 대상

환수 조건

  • 허위 신청 발각 시
  • 사업목적 외 자금 사용 시
  • 농업 중단 또는 이주 시
  • 기타 약정 위반 시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팁

  1. 충분한 사전 교육: 100시간 이상 농업교육 이수 권장
  2. 구체적인 사업계획: 실현 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계획 수립
  3. 지역 특성 고려: 해당 지역의 농업 특성과 연계한 계획
  4. 사전 상담: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

🔗 관련 사이트 및 문의처

주요 포털사이트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000
  • 한국농어촌공사: 1588-2662
  • 귀농귀촌종합상담: 1588-9988
  • 해당 지역 시·군청 농정과
  • 해당 지역 농업기술센터

💡 지자체별 추가 혜택 안내

각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정착 희망 지역의 시·군청 홈페이지나 귀농귀촌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착지원금 (월 50만원~100만원, 1~2년간)
  • 주택임차료 지원
  • 이사비 지원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농산물 직매장 입점 지원
  • 자녀 교육비 지원
  • 의료비 지원

🚀 귀농귀촌 성공 로드맵

1단계: 준비기 (6개월~1년)

  • 귀농귀촌 동기 명확화
  • 희망 지역 및 작목 선정
  • 농업교육 프로그램 이수
  • 현장 체험 및 견학

2단계: 계획 수립기 (3~6개월)

  • 구체적인 영농계획 수립
  • 자금조달 계획 수립
  • 주택 및 농지 물색
  • 지원사업 신청

3단계: 실행기 (1~2년)

  • 농촌 이주 및 정착
  • 영농 시작
  • 지역사회 적응
  • 판로 개척

4단계: 정착기 (2년 이후)

  • 안정적인 영농 기반 구축
  • 소득 다각화
  • 지역사회 참여
  • 후배 귀농인 멘토링

※ 본 정보는 2025년 기준이며, 세부 사항은 연도별·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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