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지원사업은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도와 농업·농촌의 활력 증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 주요 지원사업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 내용
- 농업창업자금: 세대당 최대 3억원
- 주택구입지원: 세대당 최대 7,500만원
- 지원 형태: 정부보조융자 (연리 2.0~3.0%)
- 상환 조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대상자 구분
- 귀농인: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분야에 종사한 사람으로 농업인이 되고자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
- 재촌 비농업인: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비농업인으로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 귀농희망자: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분야에 종사하며 해당 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사람
2.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 대상: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 지원 내용: 3년간 월별 정착지원금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 특징: 2025년부터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확대
3. 지자체별 추가 지원사업
- 정착지원금
- 주택임차 지원
- 농기계 구입 지원
- 영농기반시설 지원
- 교육비 지원
🎯 신청 자격 요건
귀농인 자격 요건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농촌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
- 교육이수: 정부기관 주관 농업·귀농귀촌 교육 8시간 이상 이수
- 100시간 미만 시 평가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 영농 의지: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재촌 비농업인 자격 요건
-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 1년 이상
- 교육이수: 귀농인과 동일
- 비농업기간: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 이내
귀농희망자 자격 요건
- 전입기한: 해당 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 거주기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
- 교육이수: 귀농인과 동일
- 자금신청: 해당 시군 전입 후 가능
📝 신청 절차
1단계: 사전 준비
- 농업교육 이수 (최소 100시간 권장)
- 귀농계획서 및 영농계획서 작성
- 필요 서류 준비
2단계: 신청 접수
- 접수처: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 접수 기간: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3단계: 심사 및 선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평가
- 선정 결과 통보
4단계: 자금 신청 및 실행
- 농협 등 금융기관 금융상담
- 대출 심사 및 승인
- 자금 실행
📋 제출 서류
공통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농업창업계획서, 주택구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농업교육 이수증명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해당시)
추가 서류 (해당자만)
- 농업경영체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사업계획 관련 증빙서류
🗓️ 2025년 신청 일정
상반기 일정 (예상)
- 접수 기간: 1월 ~ 2월
- 심사 기간: 3월 ~ 4월
- 선정 발표: 4월 ~ 5월
- 자금 실행: 5월 ~ 12월
하반기 일정 (예상)
- 접수 기간: 7월 ~ 8월
- 심사 기간: 9월 ~ 10월
- 선정 발표: 10월 ~ 11월
- 자금 실행: 11월 ~ 다음년도 상반기
⚠️ 주의사항
제외 대상
- 농업법인의 출자자 또는 임원
- 농업 관련 보조사업 대상자 (일부 예외 있음)
- 국가 또는 지자체 공무원
-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 대상
환수 조건
- 허위 신청 발각 시
- 사업목적 외 자금 사용 시
- 농업 중단 또는 이주 시
- 기타 약정 위반 시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팁
- 충분한 사전 교육: 100시간 이상 농업교육 이수 권장
- 구체적인 사업계획: 실현 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계획 수립
- 지역 특성 고려: 해당 지역의 농업 특성과 연계한 계획
- 사전 상담: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
🔗 관련 사이트 및 문의처
주요 포털사이트
- 그린대로: https://www.greendaero.go.kr👆 (귀농귀촌 종합포털)
- 정부24: https://www.gov.kr👆 (정부 서비스 통합포털)
- 농업경영체종합정보시스템: https://uni.agrix.go.kr👆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000
- 한국농어촌공사: 1588-2662
- 귀농귀촌종합상담: 1588-9988
- 해당 지역 시·군청 농정과
- 해당 지역 농업기술센터
💡 지자체별 추가 혜택 안내
각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정착 희망 지역의 시·군청 홈페이지나 귀농귀촌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착지원금 (월 50만원~100만원, 1~2년간)
- 주택임차료 지원
- 이사비 지원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농산물 직매장 입점 지원
- 자녀 교육비 지원
- 의료비 지원
🚀 귀농귀촌 성공 로드맵
1단계: 준비기 (6개월~1년)
- 귀농귀촌 동기 명확화
- 희망 지역 및 작목 선정
- 농업교육 프로그램 이수
- 현장 체험 및 견학
2단계: 계획 수립기 (3~6개월)
- 구체적인 영농계획 수립
- 자금조달 계획 수립
- 주택 및 농지 물색
- 지원사업 신청
3단계: 실행기 (1~2년)
- 농촌 이주 및 정착
- 영농 시작
- 지역사회 적응
- 판로 개척
4단계: 정착기 (2년 이후)
- 안정적인 영농 기반 구축
- 소득 다각화
- 지역사회 참여
- 후배 귀농인 멘토링
※ 본 정보는 2025년 기준이며, 세부 사항은 연도별·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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