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쳤는데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려서 막막하신가요? 산재는 회사의 허락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예요.
치료비는 공단이 병원에 직접 내고,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생활비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순서와 서류부터 정리했어요.
산재 온라인 신청
받을 수 있는 급여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는 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급해서 본인 부담이 거의 없어요. 일부 비급여 항목은 제외될 수 있어요.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받아요.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간병이 필요하면 간병급여, 사망하면 유족급여가 있어요.
신청 순서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고, 의사 소견이 들어간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요. 그다음 근로복지공단에 온라인, 방문, 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내요.
공단이 업무상 재해인지 심사해서 승인하면 급여가 지급돼요. 승인 전에 본인이 낸 치료비는 나중에 돌려받는 절차가 있어요.
서류와 입증 요령
기본 서류는 신청서,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재해경위서예요. 재해경위서에 다친 시간과 장소,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는 게 중요해요.
목격자 진술, CCTV, 현장 사진이 있으면 함께 내면 도움이 돼요. 회사가 산재를 막거나 신청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건 위법이라고 안내돼요.
거부당했을 때
회사가 공상(사적 합의)을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유장해가 남으면 보상이 부족할 수 있어서 산재 처리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해요.
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안내돼요. 기한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서 공단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노동부 상담 1350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동의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의 허락은 필요 없다고 안내돼요.
Q. 치료비는 내가 먼저 내야 하나요?
산재 지정 병원에서 승인받으면 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급해요. 승인 전에 낸 치료비는 나중에 돌려받는 절차가 있어요.
Q. 불승인되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안내돼요. 노무사 상담도 도움이 돼요.
이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절차를 정리한 안내 글 기준이에요. 요양급여 신청 기한, 휴업급여 대기 기간, 불승인 이의 기한은 자료마다 달랐거나 확인하지 못했어요.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참고
· 산재보험 급여 종류 가이드 : asiatop.co.kr
· 고용보험 산재 처리 방법, 신청 절차 : foxcg.com
· 근로복지공단 e-산재 : 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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