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체당금, 10월 8일부터 처벌 징역 5년

 
임금체불 신고 안내 및 체당금 제도 설명 이미지

월급날이 지났는데 통장이 그대로인가요?

임금체불은 10월 8일부터 징역 5년 이하·벌금 5천만 원 이하로 처벌이 무거워져요. 그래도 내 돈을 받으려면 먼저 진정서를 내야 조사가 시작돼요.

온라인으로 낼 수 있고 처리 기간은 25일이에요. 신고 순서와, 회사가 망했을 때 국가가 대신 주는 체당금까지 차례대로 정리했어요.




진정서 신청하기


10월 8일부터 달라지는 처벌

구분
현재
10월 8일부터
징역
3년 이하
5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재직 중 임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퇴직 후 14일 안에 정산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에요. 퇴직급여 체불은 9월 18일부터 먼저 같은 수위로 강화됐고, 8월 20일부터는 회사가 도산했을 때 국가가 대신 주는 범위도 넓어졌어요.

진정서 내는 순서

  • ① 증빙 준비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월급이 들어온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임금 지급을 약속한 문자·메신저 대화를 모아두세요.
  • ② 진정서 제출 — 노동포털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에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이나 우편도 가능해요.
  • ③ 조사 — 근로감독관이 나와 회사 양쪽을 불러 사실을 확인해요. 처리 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25일이고, 연장될 수 있어요.
  • ④ 결과 —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가 나가고, 따르지 않으면 형사 입건 후 검찰에 넘어가요. 이 과정은 약 2개월 걸린다고 안내돼요.

회사가 못 줄 때, 체당금

구분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대상
도산 인정을 받은 회사의 퇴직 근로자
도산 여부와 무관, 판결이나 체불확인서 필요
범위
최종 6개월분(8월 20일부터)
임금·퇴직급여 각 700만 원 한도로 안내
청구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도산대지급금은 최대 지급액이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올랐어요. 간이대지급금은 노동청에 진정해 체불확인서를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순서이고, 퇴직자는 퇴직 후 1년 안에 진정해야 하는 기한이 있어요. 금액과 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꼭 확인하세요.

💡 [예시로 보는 상황] 월급 350만 원을 받던 직원이 5개월치 월급을 못 받았는데, 회사가 도산 인정을 받았다고 가정해볼게요. 보도된 예시로는 개정 전에는 최종 3개월분만 인정돼 약 930만 원이었고, 8월 20일 이후에는 5개월분 전체가 인정돼 약 1,5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이런 경우라면 지금 바로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부터 챙겨두는 게 좋아요.



체당금 절차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임금체불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으로 진정서를 내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25일이며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10월 8일 전에 밀린 임금도 신고할 수 있나요?

진정은 체불 시점과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처벌 수위는 사건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이 필요하고, 체당금 청구에는 퇴직 후 진정 기한 등이 있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사가 망했는데 밀린 월급은 어떻게 받나요?

회사가 법원의 회생·파산 결정이나 노동청의 도산 인정을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범위가 넓어졌고 최대 지급액도 3,1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 참고하세요
노동포털의 체불임금 안내에는 처벌 수위와 대지급금 한도가 개정 이전 기준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글은 10월 8일 시행 기준과 8월 20일 확대 내용을 반영했지만,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노동부(1350)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출처 및 참고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방법 : labor.moel.go.kr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노동부 1350
· 도산대지급금 확대(파이낸셜뉴스 2026.8.20),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머니투데이 2026.6.30) 보도
· 시행일과 금액은 공식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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