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9월18일 시행, 5년 이하 징역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 법령 내용 안내 인포그래픽.

퇴직금을 못 받고 그냥 포기하고 계신가요?

9월18일부터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돼요. 체불액이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넘겼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 정부가 강하게 손을 봤어요.

정확한 시행일과 신고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고용노동부 확인


날짜 헷갈리지 마세요

구분시행일내용
퇴직급여체불9월18일3년→5년 징역, 3천만→5천만원 벌금
일반임금체불(재직중)10월8일동일수준으로 강화

💡 퇴직급여와 재직중 임금체불은 시행일이 달라요, 혼동하지 마세요.

이렇게 강화됐어요

  • 법정형 상향 — 퇴직급여체불 3년이하→5년이하 징역(또는 3천만→5천만원 벌금)
  • 반의사불벌죄 배제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대상이 재차 체불하면, 합의해도 처벌 못피함
  • 도산대지급금 확대 — 도산인정시 최종6개월치 임금·휴업수당·출산휴가급여까지 보호(퇴직급여는 기존대로 3년분)
  • 배경 — 퇴직금체불이 전체체불액의 40% 차지, 퇴직시 일시지급 구조 때문



노동포털 진정접수


💬 [실제 후기] 퇴사한 지 두 달이 넘도록 퇴직금을 못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냥 포기할까 고민하다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침 퇴직급여 체불 처벌이 강화된다는 소식도 들려서, 회사 측에서도 예전과 다르게 서둘러 지급 처리를 해줬어요. 진작 신고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반 임금체불도 9월18일부터 강화되나요?

아니요, 재직 중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는 10월8일부터 시행됩니다. 9월18일에 강화되는 것은 퇴직급여(퇴직금) 체불에 한정됩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라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체불사업주 명단에 공개된 사업주가 재차 체불하는 경우에는 합의해도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돼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Q. 퇴직금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참고하세요
세부 시행령·시행규칙 내용은 관계기관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최신정보는 고용노동부(moel.go.kr)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참고
· 고용노동부 : moel.go.kr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labor.moel.go.kr
·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안내 기준
· 블로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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