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날짜를 잡았는데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면 다음 달 생활비 계획이 안 세워지죠. 회사에서 알려주는 금액만 기다리다 보면 맞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요. 사실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이라 내가 먼저 대략 계산해볼 수 있어요.
지금 퇴사 시즌을 앞두고 있다면 계산 순서와 지급 기한부터 확인해두세요. 연차수당이나 상여금 때문에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도 같이 짚어볼게요.
퇴직금 계산해보기
퇴직금을 받는 조건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돼요. 정규직이 아니어도 이 조건을 채우면 해당될 수 있어서,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오래 일했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1년을 딱 채우지 못하고 나가면 받기 어렵다는 점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에요. 퇴사 날짜를 며칠만 조정해도 달라질 수 있으니 입사일부터 다시 세어보세요.
퇴직금 계산 순서
계산은 세 단계예요. 먼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해요. 그다음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평균임금 30일분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근속연수를 곱하면 돼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주의할 점은 3개월 임금에 기본급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일정 부분이 평균임금 계산에 더해질 수 있어서, 회사에서 안내받은 금액이 내 계산과 다르면 이 항목부터 물어보세요.
지급 기한과 IRP 수령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늘릴 수 있어요. 기한이 지났는데도 못 받았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어요.
요즘은 퇴직금을 내 통장이 아니라 IRP 계좌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예외가 있어서, 퇴사 전에 본인 IRP 계좌를 만들어두면 편해요. 예외 사유는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퇴직금 지급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1년을 못 채우면 못 받나요?
일반적으로 계속 근로 1년 이상이어야 지급 대상이에요.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세어보고, 애매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
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어요. 기한이 지나도 못 받았다면 노동청 신고를 검토하세요.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계약 형태보다 실제 근로 조건이 기준이에요.
금액은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와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산정과 체불 상담은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참고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퇴직금 계산 : csa.nps.or.kr
·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지급 : easylaw.go.kr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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