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8일 시행]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및 임신 중 육아휴직 신설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및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 안내 인포그래픽.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겪었을 때, 남편은 연차를 털어 쓰거나 무급으로 결근해야 했던 걸 아시나요?

9월18일부터 '배우자 돌봄 3종 지원세트'가 본격 시행돼요. 유산·사산휴가 신설,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까지 한번에 바뀌어요.

정확한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유산사산급여 신청


배우자 돌봄 3종 세트, 뭐가 달라지나

  • ①유산·사산휴가 신설5일(최초3일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가 3일분 급여지원
  • ②임신 중 육아휴직 신설 — 기존엔 출산후만 가능했는데, 유산·조산위험 있는 임신 중에도 사용가능(육아휴직 분할횟수 미차감)
  • ③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사용시기 출산예정일50일전~출산후120일이내로 확대(총20일)

유산·사산휴가 신청방법

  • 신청기한 — 배우자의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 회사에 청구
  • 휴가일수 — 5일(최초3일유급+2일무급)
  • 필요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유산·사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겸용 서식), 진단서 등
  • ⚠️ 배우자출산휴가와는 달라요! 유산·사산휴가는 별도 법조항(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으로 신설된 전용 휴가예요



급여신청서 서식받기


💬 [실제 후기] 아내가 임신 초기에 유산 위험 진단을 받아서 곁에서 돌봐야 했는데, 그동안은 육아휴직을 쓸 방법이 없어서 연차만 계속 소진했어요. 이번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바뀐다는 소식을 듣고, 회사에 미리 문의해서 시행일에 맞춰 신청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분할 횟수가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도 안심이 됐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유산·사산휴가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배우자의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Q.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쓰면 원래 육아휴직 기간이 줄어드나요?

아니요, 임신 중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출산 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는 얼마나 늘어나나요?

사용 가능 시기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확대됩니다. 근로자가 출산(예정)일과 사용 예정일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해당 기간 내 20일의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 참고하세요
세부 신청서류·절차는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에요. 정확한 최신정보는 고용노동부(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참고
· 고용24(모성보호급여 신청) : work24.go.kr
· 고용노동부 : moel.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남녀고용평등법 개정(2026.2.12 국회통과) 기준
· 블로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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