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받으면서 유급휴가 이틀로는 턱없이 부족하셨나요?
11월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돼요. 연간 최대6일인 법정휴가는 그대로지만, 그중 급여를 받으면서 쉴 수 있는 날이 두 배로 늘어나요.
급여상한도 함께 오르니, 정확한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난임휴가 자세히 보기
뭐가 달라지나
- 유급기간 — 2일→4일로 확대(연간 총 사용가능일수 6일은 동일)
- 급여상한 — 16만8천원대→33만7천원대로 약 2배 인상
- 시행일 — 2026년11월27일
- ⚠️ 나머지 2일(무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무급휴가로 사용해요
신청 방법
- ①회사에 신청서 제출 —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면 사용가능한 법정휴가
- ②난임시술확인서 등 증빙 — 회사에서 요구하는 관련 서류 제출
- ③11월27일 이후 신청 — 변경된 유급기간·급여상한 기준 적용, 회사 처리절차 미리 확인 권장
신청조건 확인하기
💬 [실제 후기] 난임치료를 받으면서 병원 방문 때문에 연차를 계속 끌어다 썼어요. 유급이 이틀뿐이라 나머지는 무급이거나 개인 연차로 메꿔야 했는데, 11월부터 유급이 나흘로 늘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여상한도 오른다니, 병원비 부담이 큰 시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난임치료휴가는 총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이번 개편은 6일 중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Q. 급여상한은 얼마나 오르나요?
기존 16만8천원대에서 33만7천원대로 약 2배 확대됩니다. 유급기간이 늘어난 만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도 함께 인상됩니다.
Q. 회사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시행일(11월27일) 이후에는 변경된 유급기간·급여상한 기준으로 회사 처리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하세요
세부 신청절차·증빙서류는 회사·기관별로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최신정보는 고용노동부(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세부 신청절차·증빙서류는 회사·기관별로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최신정보는 고용노동부(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참고
· 고용노동부 : moel.go.kr
· 정책브리핑 : korea.kr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8월) 기준
· 블로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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