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조금 늘었다고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빠질까 봐 걱정하신 적 있나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 완화와 지급액 인상이 담겼어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준이 넓어졌어요.
가구 유형별로 정확히 뭐가 달라지는지 정리해드릴게요.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요건, 이렇게 넓어져요
- 단독가구 — 연소득 2,200만원 미만 → 2,6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연소득 3,200만원 미만 → 3,7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연소득 4,400만원 미만 → 5,200만원 미만
정부는 2027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700원)을 받는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올렸다고 밝혔어요.
최대 지급액도 함께 올라요
- 단독가구 — 165만원 → 180만원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310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360만원
혼인 페널티도 손질해요
기존엔 결혼 전 각각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때보다, 혼인 후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면 오히려 지급액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었어요.
이번 개편으로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액이 유지되는 구간(평탄구간) 상한을 총급여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해, 이 문제를 완화해요.
근로장려금 소개
자주 묻는 질문
Q. 최저임금만 받아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번 개편으로 2027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700원) 수준의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이 상향됐습니다.
Q. 결혼하면 근로장려금이 줄어드나요?
기존에는 결혼 전 각각 단독가구로 받을 때보다 혼인 후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면 지급액이 줄어드는 '혼인 페널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이 유지되는 평탄구간 상한이 총급여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돼 이 문제가 완화됩니다.
Q. 이 개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으로,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내년도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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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2026.8.3) 기준
· 이 개편안은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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