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접었는데도 예전 세금이 계속 발목을 잡고 계신가요?
국세청이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최대5천만원을 소멸시켜주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대상자로 추산되는 인원만 약28만5천명이에요.
정확한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홈택스 신청하기
신청 자격 조건
- 폐업 요건 —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상태
- 매출 기준 — 폐업 이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3년 평균 15억원 미만
- 체납액 기준 —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
- 대상 세목 — 2025년1월1일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포함)
- 경제적 어려움 — 재산이 강제징수비에도 못 미치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 수준임을 소명
고의적 체납이나 조세포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돼요.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 기간 — 2026년1월1일~2028년12월31일
- 신청처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처리 절차 — 신청서 제출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 → 6개월 이내 소멸 여부 통지
국세청은 이 제도를 위해 시민 500명을 '전화·방문 실태 확인원'으로 채용해, 2024년말 기준 국세 체납자 133만명 전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체납소멸 제도상세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폐업 안 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 운영 중이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Q. 체납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전혀 혜택을 못 받나요?
소멸 대상 자체가 5천만원 이하인 체납액입니다. 실태조사일 기준으로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신청하면 바로 소멸되나요?
아니요,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이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통지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소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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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
· 국세청 홈택스 : hometax.go.kr
· 국세청 보도자료(2026.3월) 및 언론보도 기준
· 실제 소멸 여부는 개별 실태조사와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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