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데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고 계신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통해 1인가구 월최대82만원 생계비부터 의료비 전액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상시 신청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월82만556원생계급여 1인가구 최대
의료비 전액의료급여 본인부담 최소화
4가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중위32%생계급여 선정기준
상시신청연중 수시접수
129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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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급여 종류 & 지원 내용
- 생계급여 — 생계급여선정기준-소득인정액을 현금지급, 매월20일 자동입금
- 의료급여 — 1종은 입원무료·외래1,000~2,000원 / 2종은 입원10%·외래1,000원~15%(건강보험보다 훨씬 낮음)
-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지역별 월세지원(서울1인가구 최대37만원), 자가가구는 수리비지원(최대1,241만원)
- 교육급여 — 초등학생 연502,000원 / 중학생 연699,000원 / 고등학생 연860,000원+교과서대·입학금·수업료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소득기준)
| 급여종류 | 선정기준 | 1인가구 | 4인가구 |
|---|---|---|---|
| 생계급여 | 중위32% | 월약83만원 | 월약208만원 |
| 의료급여 | 중위40% | 월약103만원 | 월약260만원 |
| 주거급여 | 중위48% | 월약123만원 | 월약312만원 |
| 교육급여 | 중위50% | 월약128만원 | 월약325만원 |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 가구원수 | 생계급여 최대지급액 |
|---|---|
| 1인가구 | 월820,556원 |
| 2인가구 | 월1,343,773원 |
| 3인가구 | 월1,714,892원 |
| 4인가구 | 월2,078,316원 |
⚠️ 실제 지급액 = 최대지급액 - 소득인정액! 소득있으면 그만큼 차감돼요.
신청 자격 핵심 조건
- 소득인정액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근로소득30%공제, 만19~34세청년은 60만원+30%추가공제(2026년29세→34세확대,40만원→60만원인상))
- 부양의무자기준 — 생계·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없거나 부양능력없어야함(부양의무자가 기초수급자·장애인·노인이면 면제)
- 주거·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없음, 생계·의료급여 탈락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많음
신청 방법 & 절차
- STEP1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 먼저 확인
- STEP2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연중 수시접수)
- STEP3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 준비(주민센터 비치)
- STEP4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결정(특별한경우60일), 선정시 신청일속한달부터 지급
- 통합신청이 유리! 현재 기준 안 맞아도 상황변경시 자동으로 재검토돼요
💬 [실제 후기] 혼자 살면서 아르바이트만 하다 보니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주민센터 복지사분이 먼저 찾아오셔서 신청해보라고 하셨고, 복지로 모의계산 해보니 대상이 됐습니다. 한 달 뒤부터 매달 70만원씩 생계급여가 들어오고, 병원도 거의 무료로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을 하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일해도 돼요. 근로소득30%는 공제되고, 만19~34세 청년은 2026년부터 60만원+30% 추가공제까지 받아요(기존29세이하40만원에서 확대).
Q2. 부모가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면 가능해요.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없어요.
Q3. 재산이 있으면 못 받나요?
기본재산액과 부채가 차감되기 때문에 재산이 있어도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 참고하세요
정책 변경 시 복지로(bokjiro.go.kr)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책 변경 시 복지로(bokjiro.go.kr)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마무리
정리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각보다 많은 분이 해당돼요. 복지로 모의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 놓치면 손해! 정부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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