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직장을 잃었거나, 큰 병이 생겼거나, 화재로 집을 잃으셨나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이런 위기상황에서 당일 또는 수일 내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를 지원하는 응급 복지 제도예요.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재산을 조사하니,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4인 199만원생계지원 월 최대(3개월)
300만원↑의료지원 최대금액
중위75%↓소득기준(1인192만원)
당일 지원선지원 후심사
574,200원주거지원(4인)
129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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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을 수 있는 10가지 위기 사유
아래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해요.
- 주소득자 소득상실 —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
- 중한 질병·부상 — 가구구성원이 중한 질병·부상을 당한 경우
- 방임·유기·학대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성폭력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자연재해 —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사업장 휴폐업·화재 —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실직 — 주·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 교정시설 출소 — 출소 후 10일 이내 생계 곤란
- 가족 해체 위기 — 갑자기 함께 살 수 없게 된 경우
- 기타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타 위기상황
지원 종류 & 금액 (2026년)
|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최대 금액 |
|---|---|---|
| 생계지원 | 식료품·의복 등 생계비 | 4인 월199만4,600원(3개월) |
| 의료지원 | 검사·치료비 | 300만원(1회, 연장가능) |
| 주거지원 | 임시거소·주거비 | 4인 574,200원(1개월, 연장) |
| 교육지원 | 수업료·학용품비 | 고등 214,000원+수업료 |
| 해산비 | 출산 시 | 70만원(1회) |
| 장제비 | 사망 시 | 80만원(1회) |
| 연료비 | 동절기(10~3월) | 월15만원 |
💡 생계지원 가구원수별: 1인78만3천원 / 2인128만6,600원 / 3인164만4천원 / 4인199만4,600원 / 5인232만4,400원 / 6인263만6,700원
소득·재산 기준 (2026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1인192만3,179원/4인487만1,054원)
- 재산기준 — 대도시2억4,100만원 / 중소도시1억5,200만원 / 농어촌1억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
- 선지원 후심사 — 기준 초과해도 일단 지원, 사후 조사에서 부적합 시 환수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가장 빠른 방법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위기상황이면 당일 지원 가능)
- 방문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서비스신청 → 긴급생계지원
💬 [실제 후기]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입원했는데 수입이 끊겼어요. 주민센터에 찾아가 신청했더니 담당자가 바로 집에 와서 상황을 확인하고 그날 바로 생계비·의료비 지원을 결정해줬습니다. 의료비 300만원까지 지원받아서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이미 받고 있는 것과 같은 급여는 중복 안 되지만, 다른 종류의 지원은 가능합니다.
Q2.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도 받을 수 있나요?
선지원 후심사 원칙이라 일단 받을 수 있어요. 단, 사후 조사에서 초과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Q3.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생계지원은 4인가구 월199만4,600원(최대3개월), 의료지원 최대300만원, 주거지원 4인574,200원까지 가능합니다.
⚠️ 참고하세요
본인뿐 아니라 이웃·친척도 위기 가구를 대신 신고할 수 있어요(☎129). 같은 위기사유는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재지원 가능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이웃·친척도 위기 가구를 대신 신고할 수 있어요(☎129). 같은 위기사유는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재지원 가능합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빠르면 당일 지원받을 수 있는 응급 복지 안전망이에요. 10가지 위기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129에 전화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 놓치면 손해! 정부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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