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집안에 숨은 땅이 있다면? 사망한 조상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를 온라인에서 3일 만에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평균 45만건 신청, 73만 필지 발견! 지금 바로 내 조상땅을 찾아보세요.
🏡 조상땅 찾기란?
💡 사망한 조상 명의 토지, 무료로 찾아드립니다!
조상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후손이 찾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민원 서비스입니다. 재산관리 소홀이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 토지를 파악하지 못한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서비스 특징
- 무료 조회: 전국 토지 소유 현황 무료 확인
- 온라인 신청: 집에서 편하게 신청 가능 (2008년 이후 사망자)
- 빠른 처리: 최대 3일 이내 결과 통보
- 전국 조회: 전국 단위 토지 소유 현황 일괄 확인
이용 실적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건 신청되어 총 73만 필지의 토지를 찾아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몰랐던 조상의 재산을 되찾고 있습니다!
💡 알고 계셨나요? 토지·임야대장상 최종 소유자로 등록된 조상의 전국 토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1910년 이전 소유권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 및 조회 범위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 대상
- 상속인: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법정 상속인
- 상속관계 증명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상속관계 확인 가능한 경우만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있으면 가능 (가족이어도 위임장 필요)
조회 가능 범위
| 구분 | 조회 범위 |
|---|---|
| 주민등록번호 있는 경우 | 사망자 명의로 남아 있는 전국 토지소유현황 일괄 조회 |
| 주민등록번호 없는 경우 | 특정지역 3곳을 지정하여 이름으로 조회 (본적지, 출생지, 사망지 등) |
조회 제한 사항
- ❌ 토지·임야대장이 최초로 작성되기 이전(1910년) 소유권은 조회 불가
- ❌ 토지(임야)대장상 최종 소유자만 조회 가능
- ❌ 개별 필지의 소유권 변동 내역은 확인 불가
- ❌ 채권확보·담보물권 확보 등 제3자 이해관계인은 조회 불가
⚠️ 주의: 제공된 자료는 지적전산자료상 소유자를 조회한 것으로, 입력오류·누락 등으로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 토지 소유 증명서가 아님을 유의하세요.
💻 온라인 신청방법 (2008년 이후 사망자)
🌐 집에서 3단계로 간편 신청!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의 경우 K-Geo 플랫폼(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증명서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다음 서류를 PDF 전자문서로 발급받습니다:
- 조회 대상자(사망자) 기준:
- 기본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기본증명서(상세)만 첨부
- PDF 파일 요구사항: 암호 설정 없이 저장
2단계: K-Geo 플랫폼 접속 및 신청
📍 사이트: kgeop.go.kr → '내토지 찾기' → '조상땅 찾기'
신청 절차: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조상땅 찾기' 메뉴 선택
- 조회 대상자(사망자) 정보 입력
- 발급받은 PDF 증명서 첨부 (암호 없이)
-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여부 선택
- 신청 완료
3단계: 결과 확인
⏱️ 처리기한: 최대 3일 (영업일 기준)
신청 후 적격 여부 검토를 거쳐 사망자 명의의 토지 조회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결과는 K-Geo 플랫폼 '신청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ro Tip: 증빙 서류는 반드시 조회 대상자(사망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하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전체 사망자 가능)
🏛️ 시·군·구청 방문 신청 (2008년 이전 사망자 포함)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또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모든 시·군·구청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장소
- 접수처: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지적부서
- 원스톱 처리: 구청 방문 시 증빙서류 발급 + 조상땅 찾기 한 번에 처리 가능
- 처리시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준비 서류
📌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사망일자와 상속관계 확인 가능해야 함)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신청서 1부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자 기본증명서 (상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관계 확인용)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 1부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1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위임인(상속인) 신분증 사본
- 수임인(대리인) 신분증 원본
- ※ 가족이어도 위임장 필수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
신청 절차
-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지적부서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이 상속관계 확인 및 적격 여부 검토
- 지적전산자료 검색 후 즉시 결과 발급 (3시간 이내)
💡 꿀팁: 증빙서류 발급과 조상땅 찾기를 한 번에 처리하려면, 구청 방문 시 "증빙서류 발급과 조상땅 찾기를 함께 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 신청 유형별 비교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떤 방법이 나에게 맞을까요? 상황별로 비교해보세요.
| 구분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
| 신청 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모든 사망자 (제한 없음) |
| 신청 경로 | K-Geo 플랫폼 (kgeop.go.kr) | 전국 시·군·구청 |
| 처리기한 | 최대 3일 | 즉시 (3시간 이내) |
| 필요 서류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PDF)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 장점 | ✅ 집에서 편리하게 ✅ 24시간 신청 가능 |
✅ 빠른 처리 ✅ 모든 사망자 조회 가능 ✅ 직원 도움 가능 |
| 추천 대상 | 2008년 이후 사망 + 디지털 익숙 | 2008년 이전 사망 또는 빠른 처리 원하는 경우 |
💡 신청 시 주의사항
조상땅 찾기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 필수 확인사항
1. 증명서 발급 시 주의:
- 반드시 조회 대상자(사망자) 기준으로 발급 (신청인 기준 X)
- 상세증명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PDF 파일은 암호 설정 없이 저장
- 사망일자와 가족관계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 신청 불가 사유:
- ❌ 상속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
- ❌ 채권확보·담보물권 등 제3자 이해관계인
- ❌ 토지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사망자만 조회 가능)
- ❌ 1910년 이전 소유권
3. 조회 결과 활용 시 유의:
- 지적전산자료상 소유자 조회 → 등기부등본과 다를 수 있음
- 개인 토지 소유 증명서가 아님
- 최종 소유권 확인은 등기부등본으로 재확인 필요
- 입력 오류나 누락 가능성 있음
4. 대리인 신청 시:
- 가족이어도 위임장 필수
- 위임인과 수임인 신분증 모두 필요
-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위임장 대체 가능
🚨 사기 주의: 조상땅 찾기를 사칭한 유료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완전 무료이니, K-Geo 플랫폼이나 시·군·구청에서만 신청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조상땅 찾기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질문 | 답변 |
|---|---|
| 조상땅 찾기 비용이 있나요? | 아니요. 완전 무료 서비스입니다. 유료 대행업체 주의하세요! |
| 주민번호가 없는 조상도 찾을 수 있나요? | 네. 특정지역 3곳(본적지, 출생지, 사망지 등)을 지정하여 이름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
| 조상이 아닌 배우자 명의도 찾을 수 있나요? | 네. 상속관계가 증명되면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법정상속인) |
| 조회 결과로 바로 상속등기 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조회 결과는 참고용이며, 상속등기는 등기부등본 확인 후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
|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온라인 신청이 안되나요? | 네.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시·군·구청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 조회 후 땅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 1) 등기부등본 확인 → 2) 법무사 상담 → 3) 상속등기 진행 순서로 진행하세요. |
📞 문의 안내: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044-201-3755
- 시·군·구청 지적부서: 각 지역 대표번호
- K-Geo 플랫폼: kgeop.go.kr
🎯 지금 바로 조상땅을 찾아보세요!
조상땅 찾기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로, 연평균 45만건이 신청되어 73만 필지의 토지를 찾아냈습니다. 혹시 우리 집안에도 숨어있는 재산이 있을지 모릅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2008년 이후 사망: K-Geo 플랫폼에서 온라인 신청 (집에서 편리)
- 2008년 이전 사망: 시·군·구청 방문 신청 (즉시 처리)
- 증명서 준비: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관계 증명: 법정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신청 순서:
1단계: 사망 시기 확인 (2008년 기준)
2단계: 증명서 발급 (사망자 기준 상세증명서)
3단계: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4단계: 결과 확인 후 등기부등본으로 재확인
🏡 우리 집안 숨은 재산 찾기!
사망한 조상 명의 토지, 지금 바로 무료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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