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활안정을 위한 수당을 지원합니다.
🎯 지원 유형 및 대상
Ⅰ유형 (요건심사형)
대상: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 구직자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수당: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최대 40만원)
Ⅰ유형 (선발형)
- 비경제활동: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없는 자
- 청년특례: 청년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
Ⅱ유형
대상: 특정계층, 청년(15~34세), 중장년(35~69세)
- 취업활동비용: 15만원 + 추가 3~10만원
- 직업훈련 생계비: 월 최대 51.6만원
특정계층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 기타 취업취약계층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24(work24.go.kr👆) 접속
-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 먼저 완료 (필수)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페이지 이동
- 지원 유형 선택
- 필수 서류 업로드 및 신청서 작성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필요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 필수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서식 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Ⅰ유형 추가 서류
- 가구원 소득·재산 신고서
- 부양가족 관계 증명서류 (해당시)
- 기타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Ⅱ유형 추가 서류
- 해당 계층 증명서류 (특정계층인 경우)
📊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Ⅰ유형)
- 기본수당: 월 50만원 × 6개월
-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
- 지급조건: 월 2회 이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취업활동비용 (Ⅱ유형)
- 기본: 15만원
- 추가: 3~10만원 (참여 프로그램에 따라)
직업훈련 생계비 (Ⅱ유형)
- 국민내일배움카드: 월 최대 41.6만원
- 기타 직업훈련: 월 최대 51.6만원
- 지급조건: 출석률 80% 이상 유지
구직활동지원비
- 교통비: 왕복 5만원 이내 (월 최대 5만원)
- 자격시험응시료: 연 15만원 이내
취업성공수당
- Ⅰ유형: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 (총 120만원)
- Ⅱ유형: 1차 20만원, 2차 30만원 (총 50만원)
- 지급조건: 취업 후 3개월, 6개월, 12개월 근속 시
⚠️ 주의사항
신청 전 필수사항
- 고용24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완료 필수
-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 필수 수강
의무사항
- 구직활동 의무 이행 (미이행 시 수당 지급 중단)
- 월 2회 이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및 이행
수급자격 상실 사유
- 구직활동 거부 또는 불참
- 정당한 사유 없는 취업 거부
- 허위신고 발각
-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시
📞 문의처
- 고용24 콜센터: 1350
- 관할 고용센터: 고용센터 찾기👆
- 온라인 상담: 고용24 홈페이지 내 온라인 상담
🔗 관련 링크
※ 본 정보는 2025년 기준이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