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이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활안정을 위한 수당을 지원합니다.


🎯 지원 유형 및 대상

Ⅰ유형 (요건심사형)

대상: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 구직자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수당: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최대 40만원)

Ⅰ유형 (선발형)

  1. 비경제활동: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없는 자
  2. 청년특례: 청년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

Ⅱ유형

대상: 특정계층, 청년(15~34세), 중장년(35~69세)

  • 취업활동비용: 15만원 + 추가 3~10만원
  • 직업훈련 생계비: 월 최대 51.6만원

특정계층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 기타 취업취약계층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고용24(work24.go.kr👆) 접속
  2.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 먼저 완료 (필수)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페이지 이동
  4. 지원 유형 선택
  5. 필수 서류 업로드 및 신청서 작성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필요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 필수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서식 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Ⅰ유형 추가 서류

  • 가구원 소득·재산 신고서
  • 부양가족 관계 증명서류 (해당시)
  • 기타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Ⅱ유형 추가 서류

  • 해당 계층 증명서류 (특정계층인 경우)

📊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Ⅰ유형)

  • 기본수당: 월 50만원 × 6개월
  •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
  • 지급조건: 월 2회 이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취업활동비용 (Ⅱ유형)

  • 기본: 15만원
  • 추가: 3~10만원 (참여 프로그램에 따라)

직업훈련 생계비 (Ⅱ유형)

  • 국민내일배움카드: 월 최대 41.6만원
  • 기타 직업훈련: 월 최대 51.6만원
  • 지급조건: 출석률 80% 이상 유지

구직활동지원비

  • 교통비: 왕복 5만원 이내 (월 최대 5만원)
  • 자격시험응시료: 연 15만원 이내

취업성공수당

  • Ⅰ유형: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 (총 120만원)
  • Ⅱ유형: 1차 20만원, 2차 30만원 (총 50만원)
  • 지급조건: 취업 후 3개월, 6개월, 12개월 근속 시

⚠️ 주의사항

신청 전 필수사항

  • 고용24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완료 필수
  •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 필수 수강

의무사항

  • 구직활동 의무 이행 (미이행 시 수당 지급 중단)
  • 월 2회 이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및 이행

수급자격 상실 사유

  • 구직활동 거부 또는 불참
  • 정당한 사유 없는 취업 거부
  • 허위신고 발각
  •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시

📞 문의처

  • 고용24 콜센터: 1350
  • 관할 고용센터: 고용센터 찾기👆
  • 온라인 상담: 고용24 홈페이지 내 온라인 상담

🔗 관련 링크


※ 본 정보는 2025년 기준이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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