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내용 (2025년 개선사항)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5% 인상)
- 1구간 (0.5ha 이하): 3.3㎡당 136만원 (기존 100만원)
- 2구간 (0.5ha 초과~1ha 이하): 3.3㎡당 136만원 (기존 100만원)
- 3구간 (1ha 초과~2ha 이하): 3.3㎡당 136만원 (기존 100만원)
- 4구간 (2ha 초과~3ha 이하): 3.3㎡당 136만원 (기존 100만원)
- 5구간 (3ha 초과~30ha 이하): 3.3㎡당 215만원 (기존 205만원)
소농직불금
- 농가당 120만원 고정 지급 (면적 0.5ha 이하)
📅 신청 일정
신청 기간
- 기간: 2025년 2월 1일 ~ 4월 30일
- 방문 신청: 3월 4일 ~ 4월 30일 (2개월간)
- 비대면 신청: 2월 1일 ~ 2월 28일 (1개월간)
변경 신청 기간
- 직불 등록정보 변경: 2025년 9월 30일까지 (20일 연장)
🎯 신청 자격
기본 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
- 토지 소유 또는 임대: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경작하는 농업인
- 최소 면적: 신청 농지 면적 합계 0.1ha(300평) 이상
주요 제한사항
- 국가·지자체 소유 농지는 제외
- 다른 농업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는 제외
- 타 용도로 사용하는 농지는 제외
💻 신청 방법
1. 비대면 신청 (온라인)
- 신청 기간: 2월 1일 ~ 2월 28일
- 신청 사이트: 농림사업정보시스템👆
- 대상: 개별 문자 발송 대상자
- 문의: 1644-8778
2.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3월 4일 ~ 4월 30일
- 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준비물: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지 관련 서류
📋 신청 시 구비서류
기본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농지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 (해당자)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공동경영 시)
🔍 지급 방식
면적별 지급 방식
- 농업진흥지역: 논 → 밭 순서로 적용
- 비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밭 순서로 적용
- 지급 순서: 농업진흥지역 → 비진흥지역 순서로 구간별 단가 적용
지급 시기
- 상반기: 6월 중 (면적의 70%)
- 하반기: 11월 중 (면적의 30%)
⚠️ 준수사항 (17개 항목)
환경보호 분야
-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기준 준수
생태보전 분야
- 농업용수 수질보전
- 토양침식 방지
- 생태교란 생물 방제
공동체 활성화 분야
-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 영농활동 상호준수
먹거리 안전 분야
- 안전한 농산물 생산·공급
- 농업부산물 적정처리
📞 문의처
주요 연락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콜센터: 1644-8778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588-7757
- 해당 지역 농업기술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uni.agrix.go.kr👆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mafra.go.kr/gong👆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naqs.go.kr👆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개선된 내용
- 지급단가 5% 인상: 최초로 지급단가 상향 조정
- 변경 기간 연장: 직불 등록정보 변경 기간 20일 연장 (9월 30일까지)
- 신청 편의성 향상: 비대면 신청 시스템 개선
주의사항
-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 또는 지급 중단
- 허위 신청 시 형사처벌 및 직불금 환수
- 농지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변경 신고
🎯 신청 전 체크리스트
필수 확인사항
- [ ]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여부
- [ ] 신청 대상 농지 면적 확인 (0.1ha 이상)
- [ ] 농지 소유·임대 관계 명확화
- [ ] 타 농업인 경작 여부 확인
- [ ] 준수사항 17개 항목 숙지
신청 방법 선택
- [ ] 비대면 신청 (2.1~2.28): 문자 수신 확인
- [ ] 방문 신청 (3.4~4.30): 서류 준비 완료
📢 중요 공지: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역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개인별 신청 자격과 대상 농지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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