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새 집으로 이사는 가야 하고 보증금은 묶여 있어서 막막하죠. 이럴 때 이삿짐부터 싸면 안 돼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먼저 받아둬야 이사 후에도 보증금 순위를 지킬 수 있어요.
특히 2025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순서가 더 중요해졌어요. 신청 요건, 서류, 비용, 그리고 이사 시점까지 차례대로 정리해볼게요.
임차권등기명령 안내 보기
신청 요건과 관할 법원
신청 조건은 두 가지예요. 계약 만료나 적법한 해지로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 신청 법원은 임차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이에요. 내 주민등록 주소지 법원이 아니라는 점을 헷갈리기 쉬워요.
이미 대항력을 잃은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다고 안내돼요. 다만 세입자에게서 다시 빌려 쓰는 전차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준비 서류와 비용
주민등록등본은 주소 변동 내역이 나오게 떼는 게 좋아요. 비용은 송달료까지 합쳐 대략 4만 원대로 안내되지만 시기와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접수 전에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니 영수증을 모아두세요.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안 되는 이유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해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문제는 순서예요. 2025년 4월 대법원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집을 비우면 기존 대항력이 사라지고, 등기가 끝나도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등기 완료 시점부터 새로 생긴 대항력으로 취급되니, 그 전에 잡힌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 신청했다고, 결정문을 받았다고 바로 이사하면 안 돼요.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떼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올라온 걸 확인한 뒤에 짐을 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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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해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여야 하고 전차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Q. 신청 비용은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돼요.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꼭 보관하세요.
Q. 등기 신청만 해두고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아요.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집을 비우면 기존 대항력이 사라진다는 2025년 대법원 판단이 있어서,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를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비용과 서류는 일반 안내 기준이라 법원과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개인 사정에 따른 판단은 관할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꼭 확인하세요.
출처 및 참고
· 생활법령정보 임차권등기명령 : easylaw.go.kr
· 헤럴드경제 '임차권등기 되기 전 이사한 임차인…대법 대항력 유지 안 돼' : biz.heraldcorp.com
· 한경 땅집고 임차권등기명령 안내 : landvalueup.hankyung.com
· 비용 금액은 일반 안내 기준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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