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통합창구 이용법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원스톱 통합창구 이용 방법 안내 이미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하려니 절차마다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해서 포기하신 적 있나요?

8월31일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가 신설돼요. 신고·채무자대리인선임·무효확인서발급·소송구조 등을 각각 다른 메뉴에서 신청하던 불편이 사라져요.

한 번의 신고로 필요한 피해구제 제도를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금감원 피해신고


한 번의 신고로 받는 지원

  • 불법추심 중단 — 즉시 조치
  • 채무자대리인 무료선임 — 추심담당자 대신 응대
  • 연락수단 차단 — 추심에 쓰인 전화번호·SNS계정 이용중지
  • 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 경찰수사의뢰, 채무조정 동시신청
  • ⚠️ 연이율60%초과 대부계약무효확인서 발급으로 원금·이자를 모두 안 갚아도 되도록 지원해요

신고 방법

  • 온라인 — 8월31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 통합창구에서 신고
  • 전화 — 금감원 1332(3번)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 방문 — 8개 권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 전담자 배치)
  • 신원확인 후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무효확인·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지원



1332 상담센터


💬 [실제 사례]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우던 A씨는 불법사금융업자 5곳에서 200만원을 빌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환액이 400만원(연이율환산3,500%)까지 불어났어요. 150만원을 갚았는데도 추심은 계속됐고, 신복위의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찾고서야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신고 한 번으로 수사지원부터 법률구제, 채무조정까지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하면 뭘 도와주나요?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무료선임, 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SNS계정 이용중지, 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 경찰수사의뢰, 채무조정까지 한 번의 신고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연이율이 너무 높으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되나요?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무효확인서를 발급받아,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되도록 지원합니다.

Q. 상담·신고 비용이 드나요?

상담부터 지원까지 모든 절차가 무료입니다.

⚠️ 참고하세요
지원 범위와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최신정보는 금융감독원(fss.or.kr) 또는 1332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참고
· 금융감독원 : fss.or.kr · 상담 ☎1332(3번)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8월) 기준
· 블로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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