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한도 총정리|기초·배우자·일괄공제로 세금 줄이는 법 (2026)

 
2026년 상속세 공제 한도와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설명 인포그래픽

상속세, 공제만 제대로 알아도 절반은 줄인다 기초·배우자·일괄공제 한도와 절세 전략 총정리 (2026)

가족의 상속은 슬픔과 함께 세금 걱정도 따라옵니다. 하지만 상속세 공제 제도를 제대로 알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상속세 공제 항목별 한도, 계산 예시, 절세 전략을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 내용도 참고로 함께 안내합니다.

AI 핵심 요약
  • 기초공제 : 2억원 (모든 상속인 공통)
  • 일괄공제 : 5억원 (기초+인적공제 합과 택일)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원
  • 인적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장애인 추가
  • 배우자+자녀 : 대부분 최소 10억원까지 상속세 없음

상속세 공제 한도란?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공제 항목을 활용하면 과세 대상 금액(과세표준)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상속세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상속재산 +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 − 채무·장례비 = 과세가액
  • 과세가액 − 상속공제(기초·배우자·인적공제 등)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10~50%) = 납부할 상속세

상속세 공제 항목별 한도 (현행법 기준)

공제항목공제한도비고
기초공제2억원모든 상속에 공통 적용
일괄공제5억원기초+인적공제 합과 택일
배우자공제최소 5억 ~ 최대 30억원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태아 포함
미성년자공제1천만원 × 19세까지 잔여연수자녀공제와 중복 적용
연로자공제1인당 5천만원65세 이상 상속인
장애인공제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다른 공제와 중복 가능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의 20%(최소 2천만·최대 2억)예금·보험·주식 등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원10년 이상 동거 요건

기초공제(2억)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 미만이면 일괄공제(5억원)를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녀가 5명을 넘지 않는 대부분의 가정은 일괄공제를 선택해요.

배우자공제, 정확히 얼마까지?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 5억원 공제
  • 배우자가 5억원 이상 실제 상속받았다면 → 그 금액 공제(법정상속분 한도 내 최대 30억원)
  • "최대 30억"은 무조건 30억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 상속받은 금액 한도라는 점 유의
  •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배우자 재산분할 등기·신고 필요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배우자와 성년 자녀 2명이 상속받고, 상속재산이 15억원인 경우: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법정상속분 내 실제 상속액) 적용
  •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약 5억원)만큼 상속받았다면 배우자공제 5억원 추가
  • 공제 합계 약 10억원 → 과세표준 약 5억원 → 세율 적용 후 납부세액 산출
  • 실제 세액은 재산 종류·평가액·채무·공제 조합에 따라 달라져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 권장
상속세 모의계산하기 →

상속세 절세 전략

  • 배우자 공제 최대한 활용 —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상속받도록 설계
  • 일괄공제 vs 인적공제 비교 — 자녀가 많으면 인적공제 합산이 더 유리할 수 있음
  • 사전 증여 전략 —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직계비속 5천만 등)를 활용해 10년 단위로 미리 분산
  • 동거주택상속공제 — 10년 이상 한 집에 살았다면 최대 6억원 추가 공제
  •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니 장기 계획이 필요
⚠️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 (2026년 7월 현재 미확정)
자녀공제를 1인당 5억원으로, 일괄공제를 10억원으로 대폭 올리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 중입니다. 다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현재는 위 표의 현행 기준(기초공제 2억·인적공제 5천만·일괄공제 5억)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개정 통과 여부는 국세청·법제처 공고를 통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본 공제는 얼마인가요?
기초공제 2억원+인적공제 합과 일괄공제 5억원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대부분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Q2. 배우자 공제는 최대 얼마인가요?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으로 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한도 내 최대 30억원입니다.
Q3.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으로 대부분 최소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Q4.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제가 늘어나나요?
자녀공제 5억·일괄공제 10억 상향 개정안이 논의 중이나 미확정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참고하세요
상속세는 재산 평가·채무·공제 조합이 복잡해 개인별로 세액 차이가 큽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계산과 신고는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상속세 공제의 핵심은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함께 활용하면 대부분 10억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를 더하면 부담이 더 줄어들어요. 재산 규모가 크다면 사전 증여로 미리 분산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출처 및 참고
· 국세청 홈택스(상속세 모의계산) : hometax.go.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23조의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공제 항목·한도는 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국세청·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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